대법, 소토마요르 후보자 판결 번복 '피부색 따른 역차별 금지'···백인 소방관 지지
연방 대법원은 29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시당국이 소방관의 승진시험 결과 소수인종이 승진대상에 극소수만 포함됐다는 이유로 시험 결과를 백지화, 백인 소방관들의 승진을 불허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종차별이 고의적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차별을 입증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소수인종을 배려한 그동안의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상원의 인준을 앞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지난해 뉴헤이븐 시당국의 조치를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것으로, 다음달 13일 시작되는 상원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보수진영이 소토마요르 후보자를 공격하는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뉴헤이븐 시의 백인 소방관 19명이 승진시험에서 피부색을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시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 반대 4로 백인 소방관들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토마요르 후보자의 대법관 인준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소토마요르의 대법관 임명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상원내 공화당 의원들도 드러내놓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